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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은 “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도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
지난 ’05,07월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(09:00 ~13:00) 정상근무제도를 시행해왔으나.
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“18년 6월 23일부터 ‘세관 토요일 오전근무제”를 폐지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.
*단, 인천세관(공항) 및 인천광항국제우편세관은 통관체제 운영을 현행과 같이
유지, 변동사항이 없음,
이에 따라 18년6월 23일(토)부터는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근무가 폐지되고 임시개청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오니,
화주분의 수입통관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