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 등 (농ㆍ임산물, 가공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ㆍ용기ㆍ포장)을 수입하시려면 "식품 등 수입 판매업"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영업 신고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 (한국식품공업협회 http://kfia.or.kr)을 받아야 하며, 교육 수료증을 받아 사업장 해당 (시장·군수·구청) 위생과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해당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 등 (농ㆍ임산물, 가공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ㆍ용기ㆍ포장)을 수입하시려면 "식품 등 수입 판매업"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영업 신고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 (한국식품공업협회 http://kfia.or.kr)을 받아야 하며, 교육 수료증을 받아 사업장 해당 (시장·군수·구청) 위생과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해당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밀검사(10일)
무작위검사(5일)
관능검사(3일)
서류검사(2일)
식품 및 기구용기는 최초 수입 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기구(용기)를 검사하는 경우 식품이 직접 닿는 부위 재질 및 색상별로 검사하고 있으며, 재질에 따라 검사 수수료가 부과.